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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law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 1. 민법에 입법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NS, 비디오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 더보기
음악저작권 관련 신탁기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 1964 설립, 1988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지정 - 대한민국에서 저작권자의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복제권 관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2000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 허가 -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금과 실연자의 복제권, 실연방송권 등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관리 한국음반산업협회 - 2003 신탁관리단체 지정 -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관리 더보기
저작권양도계약 관련 Q&A Q. 저작권계약을 할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어도 원저작자가 아니라 출판사에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지난 해에 책을 한권 썼는데, 출판사와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150만원의 원고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책의 내용을 어린이 신문에 3개월간 연재한다고 해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담당자에게 통보받았구요. 이럴 경우, 출판사가 연재를 결정하기 전에 저와 상의를 했어야 하는지, 연재되는 내용에 대한 원고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신문에 연재하는 것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더보기
[언론 기고] 상표권을 활용한 한류콘텐츠 IP 해외보호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84056a 상표권을 활용한 한류콘텐츠 IP 해외보호 SBA 기술보호지원단의 지식재산이야기_한국경제신문 더보기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보호 포맷의 저작권법상 보호에 관하여, 방송프로그램 자체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므로 그 보호의 근거가 명확하지만, 방송프로그램 포맷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지 대부분 국가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표현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포맷을 제작자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혹은 유형의 특성을 매회 반복하면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요소로 규정함으로써 포맷을 완성된 표현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디어, 표현의 이분법’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포맷 자체로는 완전한 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방송포맷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를 강구할 수 있는 수단에는 제약이 있다. 방송프로그램 포맷 보호의 위와 같은 내재적 한계로 말미암아, 방송프로그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