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페와 저작권 오늘부터 카페와 같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서 1시간 이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약간의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동안 싸늘한 거리에서 갈곳 몰라 헤메이던 카페 손님들도 이제 잠깐의 쉴 곳을 찾을 수 있겠네요. 카페는 커피나 차 종류를 마시며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음식점인데요, 이 공간은 항상 많고도 많은 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가 있는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카페 주인이 음악을 틀어주는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더라도 여전히 카페 주인은 저작권자나 그들의 협단체에게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막연한 궁금증 한번쯤 가져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저작권법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더보기 강의 동영상의 저작권 코로나 시국의 와중에도 크고 작은 입시는 약간의 일정 변동은 있기도 했지만 예정대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보통 입시가 끝나면 입시학원 등에선 시험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이어지고 동영상 제작되어 바로 업로드됩니다. 이런 기출 해설 강의는 무료로 제공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원에서 무단으로 강의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Q. 수학에 대한 타고난 이해력과 높은 전달력의 기반위에서 수학학원을 운영는 제 후배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하여 YouTube에 업로드한 고난이도 수학문제들의 해설동영상을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의 학원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