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 1. 민법에 입법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상반기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NS, 비디오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