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용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페와 저작권 오늘부터 카페와 같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서 1시간 이내 취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약간의 숨통이 트이겠지만, 그동안 싸늘한 거리에서 갈곳 몰라 헤메이던 카페 손님들도 이제 잠깐의 쉴 곳을 찾을 수 있겠네요. 카페는 커피나 차 종류를 마시며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음식점인데요, 이 공간은 항상 많고도 많은 저작권자(작곡자, 작사자, 편곡자)가 있는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카페 주인이 음악을 틀어주는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더라도 여전히 카페 주인은 저작권자나 그들의 협단체에게 음악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막연한 궁금증 한번쯤 가져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저작권법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더보기 이전 1 다음